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정규직 전환] 공공부분 비정규직 '반토막 전환'…11만명 제외 이유는?

기사등록 : 2017-10-25 15: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비정규직 20만5천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예고
교·강사들 애매한 가이드라인에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11만명 비정규직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되고,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 교사·강사 등 11만명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집단 반발 예상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공약을 내건 뒤,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로 선언'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6000명(직접고용 20만1000명·간접고용 11만5000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20만5000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65% 수준에 그친다. 교·강사,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운동선수 등 업무적·개인적 특성을 가진 11만명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른 집단 발발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7월20일 1차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원칙만 제시했다. 당시 고용부가 제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이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전환 예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2차 발표안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를 20만5000명으로 확정짓고,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에서 전환한다'는 1차 때와 다소 다른 원칙을 제시했다.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 인력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들었다. 

기간제교사들의 경우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중간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1차 발표 당시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테두리 안에는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정규직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초중고교육법상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정규직 교사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로의 전환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들의 속앓이는 깊어만 지는 상황이다.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방과 후 과정 강사를 제외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들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교사들은 '상시·지속적 업무' 테두리 내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모든 기간제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채용 공정성과 교육 현장 안전성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11만명 비정규직들의 반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춰 공정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아 있는 비정규직과 노조, 정부 측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분명한 원칙 하에 말하는 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돼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기간제 교사도 타법령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으며 갈등완화 차원에서 추후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