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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항소심서도 벌금 70만원

기사등록 : 2017-10-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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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채윤 기자] 경기 시흥시 주최로 열린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 시흥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평생교육법이 인정하는 지원 가능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기각에 따라 1심 선고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었고, 김윤식 시장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시흥시민들과의 소통과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해 행사를 개최한 점, 피고인이 위법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15일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8개 동아리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그동안 평생교육법과 시흥시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예산 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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