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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동결"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 2017-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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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이하 178가구 임대주택…2018년 1월말부터 입주

[뉴스핌=오찬미 기자] 10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는 매입임대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첫 입주모집을 받는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7일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매입임대리츠로 사들인 전국 23곳 총 178가구의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에 공급한다.

이번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고 앞으로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된다. 만 40세 미만인 청년과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70%에 달하는 136가구가 공급되고 나머지 30%인 4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공급 대상지역은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99가구) ▲부산·울산·경남(10가구) ▲대구·경북(35가구) ▲대전·충청(8가구) ▲광주·전남·전북(24가구) ▲강원(2가구)을 비롯해 전국 23개 지역이다.

<자료=LH>

입주 하려면 가구내 가구원이 전원 무주택자여야한다. 또 자산규모는 토지·건축물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만족시켜야 한다. 3인 이하 가구 488만4448원, 4인 563만275원)이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120% 이하까지 인정된다. 3인 이하 가구 586만1338원, 4인 675만6330원이다.

또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에 지역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주택가격의 50%수준)이고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이다.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임대료가 고정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1월 13∼15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신혼부부가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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