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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줄게”…검찰, 사망 송선미 남편 사촌동생의 ‘청부살해’ 결론

기사등록 : 2017-10-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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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재산분쟁 사촌동생, 후배에 피해자 살인청부
“피해자 매형도 살인” 요구…범행 후 돈 지급 거부
검찰, “우발적 살인 아냐” 살인교사 혐의 추가기소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8월 흉기에 찔려 사망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배우 송선미씨 [뉴스핌DB]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6일 후배 조모(28·무직)씨에게 송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모(38)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곽씨는 앞서 13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말께 곽씨는 송씨 남편 고모(44·미술감독)씨와 조부 재산관련해 분쟁이 일자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했다.

피의자 곽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99)씨의 장손이며, 피해자 고씨와 고종 사촌지간이다.

이 둘은 올해 초부터 조부 소유의 680억대 부동산에 대한 명의 이전과 증여계약서 위조 등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조씨는 살인교사에 따라 지난 8월21일 오전 11시40분 고씨의 매형이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했다.

당초 경찰은 조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대가 금액에 대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으로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조씨가 곽씨의 살해 부탁을 받은 뒤 흥신소 등을 통해 조선족을 통한 '청부 살인 방법'을 문의한 점, 살인 발생 직후에는 '살인교사죄 형량'과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곽씨가 조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고씨의 매형인 변호사까지 살해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들 죗값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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