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부족 등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 "현재 화재공제금은 전년도 사업비 이월금 2억원 포함 3억7000만원이며, 이마저도 올해 말에 2억원은 환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낡고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아 대형화재에 취약해 민간보험사에서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고, 또한 높은 보험료로 인해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율도 22.2%에 불가하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화재공제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소진공은 화재공제 제도의 올해 목표 가입건수를 1만건, 공제료 수입을 15억7000만원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 가입건수는 5812건, 수입은 3억8000만원으로 목표 달성률이 각각 59%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제가입의 주 대상은 민간화재보험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였거나,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 아니면 가입의사가 아예 없는 상인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면밀한 준비 없이 화재공제 근거법 마련 후 8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운영과 계약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자의 납입부금과 운용수익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목표수익률과 투자전략 없이 납입료 전부를 수탁은행에 예치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소진공은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화제공제 모집보상금을 계획 당시 공제료의 5%에서 10%로 올려 지급하다가 내년부터는 15%로 추가 인상하고, 모집건수가 많은 상담사와 상인회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시책을 운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진공에서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향후 5년간 6만개의 점포를 모집할 시 220억원의 공제료수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생손해액 285억원, 사업운영비 64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총 1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