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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 논란…방송법 개정 논의 다시 불붙나

기사등록 : 2017-10-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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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방송장악 시도"…민주‧국민 "개정 통해 독립성 제고"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발족…외부 전문가 15인 제도개선 연구

[뉴스핌=이윤애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26일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임은 법과 원칙, 전례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사 선임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향후 이 같은 논란의 재발을 막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갈등은 구(舊)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인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두 자리의 추천권에서 비롯됐다. 한국당은 사퇴한 두 명의 이사가 여당 시절 추천한 인사들인 만큼 보궐이사 추천권도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퇴한 두 명의 이사는 특정 정당에 할당된 몫이 아닌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방문진법 제6조4항(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과 제6조1항(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에는 임원 선정과 보궐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을 뿐 누가 추천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여야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온 이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6일 오전 한국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여권인 열린우리당 몫이었던 신태섭 이사가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강성철 이사를 임명했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텅 비어있다. 한국당은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추천 문제에 반발해 각 상임위에 국감 중단을 통보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외부전문가에 요청해 회신받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권한 관련 법조항 검토' 입법조사회답서에서 "한국당 몫으로 추천됐다가 사퇴한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의 후임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고 해석을 받았다. 방통위와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회답서는 "2000년 이후 정착된 이런 관행이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미비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번 논란으로 방송법 개정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선임은 방송장악 또는 방송독립성 문제와 얽혀 정권마다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방통위가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공영방송 장악 실행 시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한국당의 국감 복귀를 촉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이 어느 정권, 권력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은 한국당의 것도, 민주당의 것도 아니다. 권력이 아닌 오직 진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이 원칙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당과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 수를 13명(현행 각각 11명, 9명)으로 늘려서 여야가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 미디어분야, 법률, 경영회계 등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본연의 사회적 기능, 민주적 여론형성 기능 수행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방통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외부위원들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 방송법 개정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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