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미리 기자] SK건설이 3조5000억원 규모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중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를 담합했다며 건설사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을 제외한 10곳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16억원도 부과했다.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이들이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해 3조5459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고,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건설사 7곳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공정위가 산정한 SK건설의 과징금 액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판단한 SK건설의 5회의 부당행위 중 경인운하사업은 담합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SK건설에 같은 위반횟수 사업자보다 높은 가중비율 적용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