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기헌 의원실>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0일 중기부‧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9개 중 6개, 특허청 소속 공공기관 6개 중 2곳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 인원의 3.2%(2016년까지는 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를 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곳에 불과하다. 특허청의 경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고용비율을 넘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11개로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5억8861만원에 달한다.
이중 중소기업유통센터 1억1953만원, 특허정보진흥센터 1억6472만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억117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송기헌 의원은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한 장애인고용법이지만 이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장애인고용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