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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적폐] 말로만 '적폐청산'하나…투명한 인사시스템 절실

기사등록 : 2017-11-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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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와 다를 것 없다"...낙하산 인사 구태 반복
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화...관련법 개정도 필요

[뉴스핌=조현정 기자] "원하는 곳으로 갈려면 의원 말 한마디면 다 된다. 어떤 사람은 OOO 의원이 발령시켜 줬다며 자랑하고 다니기도 한다. 요즘 세상에 아는 의원 한 명 없으면 공무원들은 승진하기 어렵다는 말도 우스갯 소리로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이다. '아는 의원' 하나쯤 있어야 승진하기 쉽다는 게 이미 자연스럽게 '상식'처럼 통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기대했지만 공공기관 인사에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 안된 정치인 또는 대선 캠프출신 대학교수 등으로 하나 둘 채워지며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부터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희망 공공기관 수요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됐다. 이는 2013년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낙하산 인사 시비 불식시키는 방안 마련...사전 검증 단계 철저해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는 상존해왔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폐해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기관마다 임기 만료 일정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가 새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발하진 않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구태가 반복될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말로만 '적폐 청산'을 내걸고 있지 보나마나 나눠먹기, 보은 인사가 될 게 뻔하지 않나"라며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모른다"며 "근무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점수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낙하산 인사 시비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인사의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에 제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증여세 쪼개기 논란 등)도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작동을 안 시키는 게 문제"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인사 과정이 공개돼 있는 만큼 사전 검증 단계 등이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인사추천위원회를 언급하며 "당시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더 시스템화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위는 인사수석실 등에서 약식 검증을 거친 5~6배수 인사를 다시 3배수로 압축, 이들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시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낙점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상향식 인사 체계였다.

정 교수는 "예를 들어 A영역의 전문가를 뽑으려면 한 분야에만 치중될 수 있으니 그 영역과 관련된 B영역, C영역 크로스체크도 하고 A영역과 관련된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인재 풀을 넓히고 많은 곳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여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비난했던 만큼 예전 정부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범위를 관련 법에 명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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