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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한 83세 노모가 무죄 받은 가슴아픈 사연

기사등록 : 2017-11-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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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원진 기자] 자식을 향한 모성애는 세계 어디를 가나 공통이죠. 자식을 위해 자식을 죽였다면 그것도 사랑일까요? 중국에서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무죄로 풀려나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국 광저우에 사는 83세 노모 황 씨는 지난 5월 9일 46세 아들에 수면제 60알을 먹이고 솜으로 코를 막은 뒤 스카프로 목을 졸라 죽였는데요. 노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열린 첫 재판. 노모는 아들을 죽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들은 심각한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걷지도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누워지내 퇴행성 근육병증까지 있어 아들은 황 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황 씨는 "하루하루 아들을 돌보는데 힘이 부쳤다. 무엇보다 나도 병이 있어서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는 상태다. 아들이 혼자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며 "수면제를 사놓고 일주일 동안 고심했다. 결국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왜 친척에 아들을 맡길 생각을 안 했냐"란 질문에 황 씨는 "그의 삶을 거두는 게 평생 고통받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다"며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다. 살면서 절대 아들을 미워하거나 싫었던 적은 없다. 단지 내가 낳은 자식 남에게 맡기지 않고 보내주는 게 바르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설에 맡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나만큼 아들에 대해 잘 알고 잘 보살필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황 씨는 24시간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 47세에 은퇴했다는데요.

황 씨의 첫째 아들은 재판에서 "어머니가 저지른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다"며 "단지 동생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행동이다. 모성애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선처를 빌었습니다.

판사는 "증오에 의한 살인이 아닌 모성애에 인한 살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 부모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황 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가 46년이란 시간 동안 아픈 아들에 헌신했다는 점과 악의적인 의도로 아들을 살해한 게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내린 결론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 씨의 행동은 용서돼야 할 행동일까요?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출처(new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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