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이사장은 “오해가 풀리기만을 바랄 뿐이다”며 “단순 채무, 채권으로 알고 차용증 써서 돈을 사용했던 것인데, 3개월 만에 돌려달라고 와서 그때 어떻게 된건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 감찰이라며 문답형식으로 된 서류를 가져와서 ‘일단 도장 찍어라 돈 갚게 해줄테니’라고 말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한 부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참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며 “옛날부터 형님(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멘토로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임시에 아드님 문제로 사건에 연루된 일이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제 3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꼭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하고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날 수 없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