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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안봉근 구속] 박근혜는 몰랐을까? 알았다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재구성

기사등록 : 2017-11-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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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3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상납받았는지 또 어떻게 상납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남기지도 않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돈을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이나 대통령에게 줘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권을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종 종착역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에게 들어갔다면, 국정농단 사건과 맞먹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과 최씨 딸 정유라 씨 말 구입비용 등을 대라고 요구한 뇌물죄의 공범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정원에 요구해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특활비를 받아서 자신이 직접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특히 이 돈이 광범위하게 쓰였다면, 수사의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에게 적용했다. 정치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왼쪽부터 안봉근·정호성·이재만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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