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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 공모’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구속영장 신청…살해동기는 의문

기사등록 : 2017-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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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존속살해에 대한 사전공모 등의 혐의로 정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1일 친모 일가족을 잇따라 살해한 남편 김모(35)씨의 범행 사실을 알았고, 사전에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친모(55)와 이부(異父) 동생(14)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강원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모와 이부동생을 죽인 뒤 정씨에게 전화해 "두 마리 잡았다, 한 마리 남았다"고 했다.

지난 1일 자진 귀국한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혀 몰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평소 김씨가 친모 일가족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자주 표현했지만 실행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으나, 수사관의 계속된 설득에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범행 직후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김씨는 같은 달 29일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 우리 정부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현지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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