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홈플러스 '365플러스 편의점' 예상수익 뻥튀기 '덜미'

기사등록 : 2017-11-05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06명에게 예상매출액 허위·과장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부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엉터리로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인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통지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의 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는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했으며 2017년 2월말 현재 총 가맹점 수는 377개이며, 365플러스편의점의 연간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71억원이다.

<사진=뉴스핌DB>

홈플러스는 2014년 3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으면서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제9조5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법상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또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액과징금(한도 5억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한 첫 사례"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