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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구속 면한 우병우, ‘국정원 비선보고’로 꼬리 잡히나

기사등록 : 2017-1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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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20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추명호 비선보고 받았나, 안종범 수석과 재단문제 터졌을 때 대응방안 등을 얘기한 적 있냐”는 질문에 “맨날 같은 질문한다”고 받아쳤다.

정치 공작 및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지난 4일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피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를 묵인한 혐의와 최 씨 등에 대한 비리 행위를 내사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검 수사 종료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하지만, 추 전 국장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우 전 수석이 구속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왼쪽) 전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뉴스핌DB]

검찰은 지난달 추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법 사찰 및 우 전 수석 보고 혐의를 이번에 추가해 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부하 직원을 시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은행장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을 사태를 미리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이 부임한 2014년 8월 이후 최 씨와 미르재단 등 국정원에 총 170여건의 정보가 입수됐다.

이명박 정부 때 추 전 국장과 박근혜 정부 때 우 전 수석을 걸쳐 국정원 및 국정농단 비리가 장기간 이뤄진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주 내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비선보고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국정농단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 혐의에도 추 전 국장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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