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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유리 불량’ 벤츠, GLC 220d 323대 리콜

기사등록 : 2017-11-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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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터 무상수리 가능

[뉴스핌=전선형 기자] 벤츠 GLC 220d 차량 323대가 리콜(시정조치)된다. 이번 리콜은 국내 한정 사안이다.

 GLC 220d 4매틱(MATIC) 쿠페.<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4매틱(MATIC) 쿠페 등 33개 차종 323대를 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벤츠 GLC 220d의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은 글로벌이 아닌 국내 한정된 리콜로 알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국내 시판후 품질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고객 안전을 위해 자발적 보고 및 리콜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차량은 10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도 리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폭스바겐 티구안 등은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을 걸 때,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해야 켜졌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이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은 10일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X5 xDrive30d 134대와 기아차의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 토요타 시에나 3251대, 렉서스 ES350 1231대, 볼보자동차 V40 1891대 등도 리콜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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