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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 20만 돌파…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한목소리

기사등록 : 2017-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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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 징역 12년형 조두순 2020년 만기 출소 예정
아동 대상 성범죄 늘었지만 절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누리꾼 “재범률 높은 만큼, 세상빛 볼수 없게해야” 격앙
美 징역 25년~사형, 英 종신형, 佛 최소 20년 이상 징역

[뉴스핌=심하늬 기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20만명을 돌파했다. 8일 오전 9시 현재 20만8128명을 기록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에서 20만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참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2020년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한 흉악범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지만, 청원에 참여한 이들 중 대부분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흉악범은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했다. 13~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2006년 3607건에서 2015년 7753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1심 기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45.4%(110건), 선고유예는 1.2%(3건)로 절반에 달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집행유예 이하 비율은 2013년 43.0%, 2014년 41.0%, 2015년 50.7%, 2016년 48.1%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국민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벼운 처벌 탓에 재범률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로 늘었다.

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아동 성범죄에는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을 선고한다.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을, 프랑스는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독일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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