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이달 안으로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액을 중간예납하라고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국내 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되는 국외 거주자다.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 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 상반기 소득세액에 대해 당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는 1000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내년 1월 초에 분납할 고지서를 보내니 1월 말까지 내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만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