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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2심서 '패소'…法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사등록 : 2017-1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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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근로자 제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짝수달 상여금 통상임금요건 갖춰, 재산정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던 만도가 1년 10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8일 만도 근로자 43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 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을 통해 재산정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여금 중 설 명절 등에 지급받는 상여금은 고정성 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은 만도로부터 1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만도 근로자들은 2012년 11월 만도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했다. 1심은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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