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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단체 "식약처 생리대 위해평가 미흡…전면 재평가 필요"

기사등록 : 2017-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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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보건단체들이 식약처 생리대 위해평가에 대해 전면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8일 국회에서는 생리대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환경보건단체와 국회의원들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단체와 정의당 여성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심상정(정의당) 의원 등이 마련했고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과장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연구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차 위해성 평가는)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아닌 제품 중 함유된 VOCs 10종에 대한 위해성평가"라면서 "전신노출에 대해서 역치를 가정한 위해도만 평가하고 초과 발암 위해도 평가가 부재했으며 피부 접촉 등 국부노출에 의한 국소독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모먼스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소장은 "생리대 중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만이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의 일부를 액체질소로 얼려서 분쇄한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VOCs 10종에 대해 전신노출량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의 모든 VOC의 안전역이 1 이상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조현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생리대 파동은 독성학 및 의학계가 이제까지 여성 건강 및 비경구 환경호르몬 노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면서 "여성의 질과 외음부 점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 위생용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성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과장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정의당 여성위원회로부터 생리대 사용 여성들의 피해 규명에 대해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접수받았다. 접수된 청원은 전문위원회 예비조사를 거쳐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환경보건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면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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