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미리 기자] 대웅바이오는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티린의 대조약이 자사의 글리아타민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글리아티린은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의약품이다. 대웅제약이 2000년 이탈파마코와 계약을 맺고 2015년까지 국내에 독점 판매했다. 지난해 계약 종료로 판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간 뒤,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대조약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박미리 기자> |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기존 복제약인 알포코와 품목코드와 보험약가 코드가 동일한 복제약"이라며 "복제약은 원개발사 품목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조약은 기업이나 연구자가 개발하려는 의약품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약사들은 복제약 허가를 받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대조약과 비교해 흡수 속도, 흡수율 등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양 대표는 글리아티린의 대조약으로 가장 적합한 제품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마켓리더임과 동시에, 기존 대조약인 대웅제약 글리아티린과 가장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최적화된 제제기술을 이어 받은 글리아타민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 대조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은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가 만료되는 날"이라며 "내일부터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게 돼 현재 고시 개정에 따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티민 제품이 마땅히 대조약으로 지정돼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조약 선정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종근당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3월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판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가면서 제품 허가를 자진 취소했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5월 대조약 제품을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에서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변경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이 다시 대조약으로 선정됐다. 이후 식약처가 대조약 관련 고시를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에서 '허가 날짜가 가장 빠른 원개발사 품목'으로 개정하면서 대웅제약의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 공고를 냈다.
대웅제약은 이에 다시 반발했고, 지난 9월 중앙행심위를 통해 식약처의 변경 공고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냈다. 이에 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는 여전히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이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