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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대생 청부살해 부인 허위진단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징역형 확정

기사등록 : 2017-11-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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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의사에게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병우 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A씨를 청부업자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윤씨는 2007년부터 2013년 사이 형 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은 박병우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박 교수도 기소됐다.

박 교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류 회장은 2009년부터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수십억원 상당을 빼돌려 그중 일부를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는 윤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와 관련된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된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된 취지상 류 회장을 단지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에게 징역 8월,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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