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BMW코리아㈜(이하 BMW),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수입자동차사 3사에 총 과징금 703억원을 부과하고,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한 BMW 28종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정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환경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이들 수입사들에 대해 인증취소와 해당차종에 대한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MW 코리아 차량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시험성적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정지하며,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는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서류 위조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매출액의 1.5%로 책정됐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7월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앞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파문 당시 임의설정에 대한 과징금은 141억원, 인증서류 위조에 대한 과징금은 178억원이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