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협력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 교체와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불법 관여를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 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9일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했다.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협력해 방송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