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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7-11-10 10:01
[뉴스핌=조동석 기자] "양육 과정·사망 당시 방치 정황 없어" "서연양 생존여부, 판결 영향 없었을 것" "법원에 서연양 죽음 알릴 의무도 없어"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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