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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0개월만 ‘9인 체제’ 완성…양심적병역거부·위안부합의·낙태죄 심리 속도

기사등록 : 2017-11-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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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뉴스핌=김규희 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전자 결재를 통해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개월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다. 헌재는 그동안 밀린 주요사건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 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별도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전자 결재를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유 재판관을 임명하면 별도의 임명장 수여식 없이도 곧바로 임기 시작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가 완성되면 그동안 헌재에 계류된 굵직한 사건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선고가 보류됐다.

이후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이선애 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8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1명의 공석 사태로 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9인 체제’ 완성을 기다려왔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1심 무죄 판결이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나 올해 35건 나왔다. 지난 2011년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조속히 검토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과 ‘낙태죄 위헌확인’ 사건 등에 대한 심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9인 체제 완성되지 않아 헌재에 쌓인 사건들이 많았다. 이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유남석 재판관 임명 뿐 아니라 조속히 소장을 임명해 계류된 사건들을 지휘·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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