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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명계좌 과세TF' 발족…"과징금 반드시 관철"

기사등록 : 2017-11-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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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측 "그동안 추징 미흡했다…제도 개선 이뤄낼 것"
활동 결과 따라 모든 기업 차명계좌 조사 가능성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은닉한 기업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문제를 계기로 공정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책을 논의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도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TF 핵심멤버인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차명계좌 등에 대한 추징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고, 금융위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데 반드시 (과징금을 걷는 방향으로) 관철시킬 것"이라며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TF 참여 의원들이 직접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관계자들이 예금형태와 주식형태의 두 가지로 차명계좌를 개설, 명의를 여러 사람으로 바꾸며 사실상 비자금 성격의 돈을 관리해왔다"며 "이들은 증여세 등을 물어야 했지만 (지난 보수정권에서) 금융당국들이 법에 명시된 조세도 걷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부인 홍라희 여사가 31일 오후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3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장 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뒤따르고 있다.

◆ "모든 기업인들의 차명계좌 전수 조사도 고려 "

박 의원 측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실명자산 4조50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 등 TF 활동 결과에 따라, 모든 기업들의 차명계좌 전수 조사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미 차명계좌로 사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기업은 CJ, 신세계, 동부건설 등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내용을 구체화하는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민주당이 발족시킨 차명계좌 과세 TF 팀장은 민병두 의원이 맡았다.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규명했던 박용진 의원은 TF 구성 기획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같은당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김종민·박찬대 의원 등도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 허술한 점이 많다고 보고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통해 유사사례를 취합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실명전환 의무나 과징금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이자·배당 소득의 90% 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명확히 했지만, 같은 법 부칙 6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1993년 긴급명령 시행일 당시 자산가격의 50%) 대상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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