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 금융산업 전체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할 공통 과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초대형IB 지정을 두고 증권업권과 은행업권간 날선 갈등에 대해 이 같이 정리했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5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IB 지정 안건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초대형 IB의 출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초대형IB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기대는 혁신적인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금함으로써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점이고, 우려는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초대형IB 육성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기업금융 업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동일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3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금융위는 초대형IB 인가 이후 관련 브리핑도 진행했다. 발행어음 인가안을 한국투자증권만 올린 이유에 대해선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심사가 먼저 진행된 한투증권부터 인가안을 올렸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되지 않은 다른 안건들 때문에 심사가 완료된 곳을 무한정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다른 증권사들도 심사가 진행되며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심사 지연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PE청산과 관련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기존 인가할 때 많은 사례들이 있기에, 이를 참고해 적용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서 논의중인 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대해선 국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초대형IB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 때문에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만일 향후 건전성 규제가 바뀐다며 해당 초대형IB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초대형IB에 지정된 5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원을 유지할 경우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NCR지표를 적용하는 등 초대형IB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발행어음 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인가를 획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