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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징역형 확정…대전시장직 상실

기사등록 : 2017-1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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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상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전=뉴시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으며 '기사회생' 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권 시장은 결국 5번째 재판 끝에 시장직을 잃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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