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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5번 재판 끝 시장직 상실

기사등록 : 2017-1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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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동석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전=뉴시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으며 '기사회생' 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권 시장은 결국 5번째 재판 끝에, 3년4개월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4년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 전 시장은 같은 해 7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사법기관에 불려다녀야 했다. 선관위가 권 시장의 선거 홍보 업무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장 취임 한달 여 만에 업체 관계자와 대표 등을 구속했다. 또 권 시장의 최측근을 잇따라 구속했고, 권 시장은 취임 4개월 여 만에 검찰 조사를 위한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권 시장을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권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 취임 8개월 만인 2015년 3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도 같은 해 7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8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유사기관 설립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 심리를 주문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재상고했지만 결국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벗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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