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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장관급 위원장에 통제력 강화” 권고

기사등록 : 2017-1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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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찰행정을 주로 담당해온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권한을 보유하는 등 강력한 통제력을 갖추게 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기존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권은 국회와 법원이 갖는다. 이는 위원 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 대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위원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양성 확대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게 된다. 다만, 경찰공무원 출신은 위원장 자격에서 배제된다. 군·경찰·검찰·국정원 출신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현행 3년에서 4년 단임으로 바뀌게 된다. 임명권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연임을 금지하는 대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임기를 1년 더 늘렸다.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부여된다. 위원회가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으로 개혁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이다.

개혁위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관리 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및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방침이며 특히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위원회는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으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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