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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병무청 "수능 응시 사회복무요원 휴가 '공가' 처리"

기사등록 : 2017-1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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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가 결정 배경은 출퇴근 복무 고려"

[뉴스핌=노민호 기자] 병무청은 16일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수능응시를 위해 예비소집일인 11월 15일 하루 연가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공가(公暇)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근의 건물에 지진에 파손된 차량이 세워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병무청은 "15일 하루만을 연가에서 공가로 처리하게 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형태가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 복무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시험 응시 사회복무요원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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