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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주총,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부결

기사등록 : 2017-11-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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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요건 미충족…정관 변경 안은 현장서 취소

[뉴스핌=강필성 기자]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이 주주제안으로 추천한 한승수 변호사의 KB금융 사외이사 선임이 결국 부결됐다.

20일 KB금융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 번째 의안인 노조 측 사외이사 선임이 결국 불발로 그쳤다.

이날 노조 측은 주주 위임장을 정리하기 위해 주총 정회까지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안에 대한 최소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KB 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주총에서 표결 결과 발행주식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찬성비율은 13.73%, 주총 참석자의 찬성률은 17.73%에 그쳤다. 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결권 주식수의 4분의 1이 참석해 참석 주주 중 2분의 1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노조 측은 “사외이사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및 경영진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라며 “KB금융은 9인의 이사 중 7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만 회장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는 독립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주는 “현 사외이사가 KB금융의 낙하산 및 지배구조 개선 많이 애쓴 걸로 안다”며 “우수하단 평가 받고 이런 결과 반영된 실적 주가가 말해준다. 하승수 변호사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굳이 사외이사를 선임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 측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KB금융 정관병견 건은 현장에서 노조 측이 철회를 결정했다.

노조 측은 “국민연금 우리의 주주제안에 대해 유의미하다는 부분에 주목해달라”며 “국민연금 의결권심의위원회 결정 존중하셔서 내년 주총에서 적어도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개정된 국민연금 의사 표시해준 방향에서 논의해주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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