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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비리′ 대우건설, 3개월 공공입찰 제한

기사등록 : 2017-1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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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우건설이 과거 벌어진 뇌물수수 비리로 3개월 간 정부기간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2013년 6월 LH가 대우건설에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달 15일 선고된 행정소송 2심에서도 대우건설은 LH에 패소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부터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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