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대기업으로 성장한 포털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영향력을 악용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는 행태를 막자는 논리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한 규제감독은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인터넷 업계에서 주목하는 포털 관련 규제 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뉴노멀법’이다. 뉴노멀법은 법안 소위원회 심사가 합의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포털 경쟁상황평가 도입 ▲포털의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정의 ▲이용자 구제 권리 강화 ▲해외 포털 규제 강화 ▲공정 수익 배분 등이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포털의 방송통신발전지금 분담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뉴노멀법의 핵심은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에게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포털의 언론기능이 커지는 데 비해 이에 따른 책임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업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검색쿼리 점유율은 각각 72.8%와 16.1%로 전체 점유율의 89.9% 장악하고 있다. 양사를 통해 대부분의 뉴스콘텐츠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언론사라는 분석이다.
이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공급의 공정성과 트래픽에 따른 공정한 비용 배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기사 노출(편집)의 편향성이나 선정성, 오보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언론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감 등에서 지적한 언론사로서 책임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뉴스콘텐츠 배열시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설정하는 부분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경쟁상황평가는 이동통신시장처럼 허가를 받아야지만 진입 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해당 시장의 현황을 관리한다는 의미다. 허가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의도로 포털 시장처럼 허가 없이 누구나 진입 가능한 시장을 정부가 단속하는 건 자유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포털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 법안을 내놓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포털 사업자들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만큼 추가 규제 강화는 섣부른 행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지적하는 포털의 문제는 대부분 뉴스콘텐츠와 연관된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한 뉴스 공급과 콘텐츠 비용 산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인터넷 산업 전체에 대한 추가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