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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1년뒤 소멸... 공항라운지·호텔비로 쓰라

기사등록 : 2017-1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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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성수기 피하면 보너스 항공권 구할 수 있어"
<사진=대한항공>

[뉴스핌=유수진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첫 소멸 시한을 1년여 앞두고 효율적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 뿐 아니라 좌석 업그레이드나 호텔 예약에도 쓸 수 있으니 꼼꼼히 사용처를 확인하면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첫 도입된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따라서 이 기간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를 다 쓴 이후에 공제된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소멸된다.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2008년 7월 1일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 후인 2018년 6월 30일까지가 아닌,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따라서 2009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쓰면 된다.

<자료=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은 '기본'…라운지 이용·좌석 승급 가능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사용처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용법은 항공권 구매다. 국내선, 국제선 구간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공제하고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뿐 아니라 스카이팀 등 제휴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도 가능하다.

좌석 업그레이드(승급)도 할 수 있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은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은 퍼스트 석으로 1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에는 비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비수기에 사용하는 것이 알뜰한 소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일리지를 공제해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이 직접 운영하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엔 김포‧광주‧대구‧부산‧인천‧제주에 라운지가 마련돼 있다. 해외는 나고야‧도쿄/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호놀룰루 공항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수하물 위탁 시 무료허용량 초과로 발생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 지불이나 스포츠 장비와 애완동물과 같은 특수 수하물의 위탁도 가능하다.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보너스 항공권, 비동반 청소년 서비스 수수료, 대한항공의 로고 상품들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여행상품도 살 수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관광과 연계해 항공권, 숙박은 물론 현지 투어 등 모든 여행 과정을 마일리지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텔도 이용 가능하다. 서귀포/제주KAL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 하와이 와이키키리조트 호텔, 인터컨티넨탈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등 '마일로 호텔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 지역에서 마일리지를 공제해 한진 렌터카를 이용하는 '마일로 렌터카' 상품도 있으며, KAL리무진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행계획을 미리 세워 항공권을 구매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듯 계획성 있게 미리 준비하면 마일리지 사용도 한결 편해진다"며 "성수기 등에는 마일리지 좌석에 대한 경쟁률이 높아지는 만큼, 조금 일찍 예매를 시도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보유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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