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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기사등록 : 2017-11-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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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쓴 암 환자 사망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존엄사를 택한 첫 사례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던 말기 암 환자가 최근 숨졌다.

이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시작 후 의료진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자는 의사 설명을 들은 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 치료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환자 뜻에 따라 병원도 연명 치료를 중단했고 환자는 편하게 임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복지부>

정부는 환자가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을 지난 2월 제정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 중이다.

다만 말기·임종기 환자만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임종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대상자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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