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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망 중립성 원칙' 폐지 12월 표결...'IT업계 대변동'

기사등록 : 2017-1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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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의결권자 5명 중 3명 공화당.. 폐지 가결될 듯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타격 예상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 때 도입한 이 원칙을 폐지하면 정보통신(IT)업계에 대변동이 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AT&T와 같은 통신사와는 달리 그간 망 중립성을 옹호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N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폐지에 착수했다.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한 표결이 실시되는 FCC 공식 회의가 오는 12월 14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날 FCC위원장 아지트 파이는 "연방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세세한 규제(micromanaging)를 폐기할 계획"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표결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전인 수요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FCC의결권자 5명 중 3명을 차지하고 있어 파이 위원장의 말하는 폐기는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IT업계 지각변동 예상...AT&T등 통신회사 유리

망 중립성 원칙 하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도, 네트워크 사업자가 고의로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차별적 요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오픈인터넷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 원칙이 법제화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망 중립성 폐지가 본격 이슈로 떠올랐다. 파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망 중립성 원칙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폐지절차를 수립해 12월 표결 방침을 세웠다.

파이는 "나의 제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더이상 인터넷에 대해 세세한 규제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망 중립성' 폐기 주진은 최근 통신 데이터 이용의 많은 부분이 동영상 시청·SNS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면서 통신업계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망 사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만큼 인터넷 망 유지 설치 등의 비용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같은 업체들이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고 작동도 전반적으로 잘 안 된다는 것.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비용을 부과하면 인터넷 연결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AT&T, 버라이전, 컴캐스트 등 거대통신회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타임워너 인수를 추진 중인 AT&T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혔다. 경쟁 콘텐츠의 로딩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타임워너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존은 이날 성명에서 "파이 위원장의 발표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반겼다.

◆ 혁신 기업 등장 어렵고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반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과 소비자 단체는 망 중립성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포함한 8만 개 넘는 웹사이트가 망 중립성 폐지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통신사 및 케이블TV 업체들이 자사 서비스와 콘텐츠에 우선권을 제공해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이유에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요금이 올라가고, 비싼 인터넷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정보 습득이나 혁신을 이룰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도 "무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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