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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이국종 교수 '인권테러' 발언 논란…달아오른 SNS

기사등록 : 2017-11-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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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왼쪽)과 이국종 교수 <사진=뉴시스>

[뉴스핌=김세혁 기자] 북한 귀순병사를 수술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인권을 테러했다는 현역의원 주장이 제기돼 SNS를 달구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SNS에 게재한 글이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이 교수가 북한병사 체내의 기생충, 분변을 거론한 것은 인권테러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 글 일부다.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치료받는 동안 몸 안 기생충과 내장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란 의사 말이 나오는 순간, 귀순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 언론은 귀순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했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국종 교수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인격테러라니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공개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란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SNS는 즉각 들끓었다. 의인을 되레 인권테러한 건 아니냐는 반발이 거셌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을 한순간에 비난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본인은 인권주의자가 되고자 했냐"고 비판했다. SNS 자체의 인격테러도 만만찮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반면 "TV를 보며 기생충 발언에 나도 의아했다" "지지한다" 등 김종대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의원이 비난한 주체는 이 교수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가열되자 김종대 의원은 22일 오전 또 다른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심폐소생이나 수술상황, 이후 감염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한데 교수님은 내장에 찬 기생충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언급,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됐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글 말미에서 "1998년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상기해 드리고자 한다. 에이즈 감염자인 그를 치료하던 의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 사실을 의사들에게 발설했다. 배리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며 "공공의 관심 탓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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