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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국토정보공사, 징계 기준 강화

기사등록 : 2017-11-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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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까지 재발방지대책 마련

[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불거진 성추문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LX공사 간부 성추문 보도로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전담팀(TF)을 구성해 연말까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는 국토부와 LX,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성폭력은 해임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3개월인 승진인용 제한을 앞으로 성폭력은 2년, 성희롱은 1년간으로 늘리자는 방안도 나왔다. 가벼운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최소 감봉 이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징계단계별 외부전문가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부인원이 포함된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요구와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LX 내부통신망에 '성희롱 고충상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추문 관련 사건은 지역본부가 아닌 본사에서 주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전만경 국토정보정책관은 "성추문 재발방지는 물론 양성평등을 토대로 한 합리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TF에서 결정된 사항을 속도감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X 간부 2명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후 폭행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간부는 1개월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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