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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시간 단축 '300인 이상 내년 7월 우선 적용' 합의

기사등록 : 2017-1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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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도 현행대로 통상임금 1.5배 합의
일부 의원 반대로 28일 재논의…김영주 "68시간 해석 사과"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논의에 있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뤄 일보 전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8일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 합의가 부결될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한다고 압박한 만큼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 여야 간사 합의안 도출…일부 의원 반대

근로시간 단축은 해묵은 사안이자 고질적 난제다. 올해만 해도 지난 3월과 8월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소위에서는 여야 간사 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안이 나오면서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여야 간사는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150%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 대기업(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50인 이상~300인 미만, 5인 이상~50인 미만은 각각 1.5년씩 단계적으로 유예적용하는 안에 일차적으로 합의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이는 여야 간사들이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씩 물러난 결과다.1∼49인, 50∼299인, 300인 이상 기업 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유예 기간을 1·2·3년, 한국당은 1·3·5년을 주장해왔다. 휴일연장근로 수당 할증률도 민주당은 2배, 한국당은 현행 1.5배를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앞서 여당의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휴일수당은 1.5배로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와 할증률 등을 놓고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휴일연장근로 수당 1.5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연장 근로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 정부 '행정해석 폐기' 카드 만지작

근로시간 단축은 1주일에 대한 유권 해석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했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1주일이 며칠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유권해석했다. 사실상 주 68시간 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1주일을 5일로 본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법률안 개정 없이도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

실제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회로로 행정해석 폐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68시간 행정해석과 관련해 "노동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가 이어져왔다"며 "고용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과 주무 장관의 공식적 사과를 고려해보면, 국회 합의 불발시 행정해석 폐기와 근로시간 단축 즉각 시행은 정해진 수순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해석 폐기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즉각 시행되면 유예기간이란 '완충 장치'를 마련할 수 없어 중소업체나 영세상공업자들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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