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개정안 14건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세입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3%p 높이며 소득세법은 과표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절차 등을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안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사회보험료의 세액공제를 1년 한시로 실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결정됐다.
앞서 정세균 의장은 지난 13일 예산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14개 안건은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면, 법안은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