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자신의 해외 은닉계좌 존재를 정부에 자진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건희 회장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런데도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 회장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조세범 처벌법, 외국환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시인했다"면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경영건전성 확보 계획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질의 응답에서 "이 회장의 해외재산 자진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해외은닉계좌 신고제도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한시 운영한 제도로 미신고 국제거래와 국외소득, 해외 소재 재산을 이 기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의무 위반, 세금 미납에 대해 ▲일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