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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전면 교체…미수습자 가족 지원 강화

기사등록 : 2017-11-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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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세월호 수습본부장 맡아…17일 발견 유골 기존 수습자 손목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인사를 전면 교체하고 미수습자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2차 중간조사 결과와 후속대책 기본 방향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먼저 현장수습본부 조직과 인력,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는 해수부 내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을 민간 전문가에 맡긴다. 현장수습본부 인력도 연내 교체한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는 수습조사지원과로, 대외협력과는 가족지원과로 개편한다.

곧 출범 예정인 2기 특별조사위원회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선체조사위원회, 2기 특조위 만남을 정례화한다. 또 미수습자 가족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미수습자 수색도 재개한다. 해수부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배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이 끝나면 그동안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수습본부 쇄신이 안정될 때까지 기획조정실장이 세월호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다.

송상근 해수부 대변인은 "후속대책 기본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국민도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수부는 유골 은폐 의혹 관련 2차 조사 결과도 설명했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현장 책임자가 장·차관에 유골 발견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경위, 장관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다.

류재형 감사관에 따르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단장과 부단장은 유골 발견(17일) 사실을 미수습자 장례식(18일) 이후 가족에게 알리기로 결정한 상황이었으므로 20일 오후 5시까지 장관과 차관에게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장관이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후 미수습자 가족과 관계자에게 신속히 알리라고 지시했지만 부단장은 미수습자 화장 등 장례 지원 업무로 해당 사실을 늦게 통보했다.

부단장은 기존 수습자 가족에게 21일 오후 2시경 유선 통화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삼우제 중인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유선으로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17일 발견된 유골(손목뼈 1점)은 기존 수습자인 고 이영숙씨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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