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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 후 소각"

기사등록 : 2017-1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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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국민행복기금 재편 등 합의

[뉴스핌=조정한 기자]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지원 대책은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기 지원 ▲향후 장기연체 발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위한 기구로 재편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등을 합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에 대해선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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