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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없애 서민금융지원 재원으로

기사등록 : 2017-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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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상환 채권 등 캠코에 일괄 매각...매각대금 기부 유도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방안, 장기연체 발생 방지 방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원금 1억원 이하,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토록 해왔다. 채무자가 상환한 돈이 당초 사들인 채권 가격보다 많으면 초과회수금이 발생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초과회수금을 금융사에 배분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초과회수금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초과회수금을 배분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다시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인 기존의 약정채권 등을 일괄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과회수금의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이를 매각함으로써 금융사가 받는 채권 매각대금을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는 회수금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거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는 또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채무 연체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한 뒤 채무조정을 해준다는 것. 대상자는 총 100만명 정도다.

다만 이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에 상환할 경우 20% 추가 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원금 90%감면 후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4만여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면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연체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현행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인력 역시 상시인원 5인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채권매입과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등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때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 하거나,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는 등 업권별로 자율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마련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등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금융 소비자들이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 채무조정제도도 마련됐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종합 신용상담과 함꼐 교육이수가 의무화된다. 상담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중으로 확대 설치하고, 야간 및 주말상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등 성실 상환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더불어 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해준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대출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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