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정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관련 사범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로부터 '정부가 성탄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면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 없다.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사면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가 한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정은 없다"며 "성탄절 사면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말해 내년 설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사면심사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분도 있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사면 일정이 결정된 바 없다"며 "위원회 구성 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로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비롯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5가지를 특정해 '코드사면'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