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후 이 전 행정관은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혐의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기치료 행위에 대해 의료행위로 보고 '기치료 아줌마'로 알려진 인물을 무면허 의료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차명폰을 개통한(전기통신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의자들을 알아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을 가까운 데서 수행하는 경호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국조특위로부터 3회에 걸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함으로써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함으로써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을 방해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이뤄진 무자격 의료시술의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업무내용을 비춰보면 (무면허 의료인 청와대 출입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또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지적했다.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역시 잘못이긴 하지만 위증한 사안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사안도 아니었고 위증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탄핵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에 관여한 부분이 주범 혹은 공범으로 볼 정도로 크지 않은 것도 감안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