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롯데케미칼, 허수영 前 대표 배임 혐의 무죄 판결 기사등록 : 2017년11월30일 19:0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이광수 기자] 롯데케미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수영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롯데케미칼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