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제 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파생상품을 불완전판매한 미래에셋대우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에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자에게 권유하면서 설명내용 확인 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을 정직 또는 견책 조치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파생상품을 판매한 유로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의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2015년부터 한 지점에서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나 미래에셋대우의 특정 지점에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를 지속했고 결국 고객들이 3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금감원은 대주주의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의 제재를 결정했다. KB증권도 역시 금융위에 과태료를 부과를 건의하기로했으며,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의 감봉 또는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은 지난 2014년 5월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엔앤알 사모사채와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출자하면서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금지법을 위반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들 초대형IB 단기금융업 심사를 앞두고 또 한번의 징계를 추가하면서 이들 증권사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사모 발행, CMA 특별이자 미지급 등으로 올해만 이미 두 번의 제재를 받았다. KB증권도 과거 현대증권 시절 불법자전거래로 높은 수위의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그동안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인사공백으로 인해 늦춰지던 제재심이 결과가 나오면서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